예기치 못한 조립공사 사고에 대비하세요
시중 대비 최대 10~20% 저렴
건설현장 광범위한 위험 대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시중 보험료 대비 최대 10~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조립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조립공제는 각종 기계설비와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조립공사 목적물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또 해당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와 발주자의 예정이익에 대한 손해도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조립공제는 다른 공제상품처럼 태풍,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폭발·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PQ 대상공사와 대형공사 등의 경우 조립공제 가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가입 대상은 총 공사비 가운데 토목·건축 설비비가 50% 이상인 공사로, 공사장별로 계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발전기, 콤프레셔, 보일러, 공작기계, 프레스, 크레인 등 개별 기계 △공기정화기, 제어장치, 전기설비, 화학장치, 강구조물(교량, 철탑 등) △플랜트 조립공사, 유닛(Unit) 설치공사, 개별 조립공사 △발전소, 정유공장, 화학공장, 공기정화장치, 전기설비, 타워크레인 등이다.

공제계약자는 조합원(시공자)이며, 피보험자(피공제자)는 공사물건(목적물 소유자, 하수급업자 등)과 제3자 배상책임(조합원, 발주자, 하수급업자 등 공사 이해 관계자)이 된다.

가입금액은 계약목적물을 담보하는 기본담보와 제3자 배상책임 및 예정이익상실을 담보하는 선택담보로 각각 나뉜다.

기본담보는 공사물건의 완성가액(도급금액),잔존물제거비용(도급금액의 2~10% 수준)을 보상하며, 선택담보는 제3자 배상책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추정해 설정한다. 또 예정이익상실의 경우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했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각각 보상한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공사계획서(공사개요 포함) △공사계약서 △공사비 내역서(총괄표 및 세부내역) △조립물건명세서(품명, 수량, 규격, 제작자, 보험가입금액 등) △조립설치도(Lay-Out) △공사일정표 △공사장 주변 상황도 △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이 있다.

이 상품이 보상하는 주요 손해는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절도, 도난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 행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전쟁,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 △원자력 반응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성능 부족 등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설계, 주조, 재질 및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단, 제작자 결함담보특약 가입시 간접손해는 담보가능) △마모, 부식, 침식 및 산화작용에 의한 손해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재해 △재고조사시 발생된 손해다.

조합 관계자는 “조립공제 증권은 조합이 판매하고 국내 우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보상하는 판매공제 상품으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영업지원실로 문의하시면 공제료와 추가 특별약관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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