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으로 100건 육박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건설업계 불법하도급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00건에 육박,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건으로, 전년도 전체 적발 건수인 11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재)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하도급 143건,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건,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곳이며, 최다 적발된 업체는 6회였다.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회에 걸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1회, 과징금 5회의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은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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