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앞두고 약 두달간 운영 결과 164개 업체 255억 지급 조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64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255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ㅇㅇ기계설비공사를 위탁 받은 후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10억5700만원 가운데 3억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결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 80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지난 8월 10일부터 지난달 29일가지 전국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하도대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것.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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