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술 유출·탈취 피해 총 316건·금액 4346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탈취 피해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손해를 입었고 그 규모는 4346억원에 달했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는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 결과 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2018년 8건이던 기술 탈취 건수는 이듬해 2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피해를 보고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해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7월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반발에 막혀 한 번 좌초됐던 만큼 이번에는 중기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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