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158만 세대 대상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컨설팅용역부터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제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는 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지원 등 리모델링 사업 초기 준비단계부터 시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어야 가능하며,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62.2%·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344개, 고양 423개, 용인 317개, 성남 223개, 부천 402개 단지 등이다.

도는 지원조례를 토대로 내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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