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진성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발의
‘구체적 개념’ 정하도록…부당행위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발주자나 사용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기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부당한 요구’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이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부당행위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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