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9.30∼10.4) 기간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 단가 때문에 불법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바로시스템'(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이 재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된 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불법 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도 고려해 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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