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정부는 지난 9월 10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를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경영상황과 지불능력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와중에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해고,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힘겹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인해 해고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을 지급하며 1일 한도액은 6만6000원이고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연 24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된다.

일반 업종은 9월 30일까지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9/10(대규모 기업의 경우 2/3)을 지원하며, 조선업, 여행, 관광 숙박, 관광 운송, 공연전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 1일 한도 7만원(대규모 기업 6만6000원)을 지원한다.

단축근로를 통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지원금 지원 제도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재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사업주가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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