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를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경영상황과 지불능력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와중에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해고,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힘겹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인해 해고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을 지급하며 1일 한도액은 6만6000원이고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연 24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된다.
일반 업종은 9월 30일까지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9/10(대규모 기업의 경우 2/3)을 지원하며, 조선업, 여행, 관광 숙박, 관광 운송, 공연전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 1일 한도 7만원(대규모 기업 6만6000원)을 지원한다.
단축근로를 통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지원금 지원 제도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재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사업주가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