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되는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던 ‘칸막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업종 개편이 본격 추진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진 것.

건설산업은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업체에,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제해 왔다. 분업과 전문화를 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 운영이 가능하다. 시공 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로부터 하도급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수직적 관계로 인한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막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끝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지난 2018년 12월 개정돼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연말 발표한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이 이뤄진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내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산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먼저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 시설물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지위도 인정받는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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