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대표 발의
민간공사도 공사기간‧공사비 적정 여부 검토
현장 안전관리는 원수급인 책임으로 명확화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11일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토록 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현장의 안전 관리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수급인의 대표이사는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발주자 역시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 위반자에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했다. 특히 발주자‧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실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기업의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청근로자들이 입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