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학교, 유치원 등의 휴교, 휴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족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가족돌봄 휴가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학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가족돌봄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가족돌봄 휴가를 최대 10일(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원격수업, 휴원곂檳?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공포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전 연간 10일 이내인 가족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취약계층인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 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 부모는 총 25일)이 된다.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다.

또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 휴원, 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휴가와 가족돌봄 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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