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가 입찰을 거쳤는데도 ‘가격 후려치기’로 납품 가격을 더 낮춰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는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이다. 동호건설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 받은바 있다. 또 리드건설도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재 당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검찰 고발은 미뤘다.

그런데 중기부는 이에 더해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통상 중기부 요청 후 수일 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검찰 고발 시 위반 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는데 최근 3년간 누적점수가 5점을 넘으면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부의 고발요청은 더 있다. 지난 5월에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15억원을 미지급한 대림산업과 자신은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등을 미지급한 대보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의 고발요청은 이번 사례 2건을 제외하면 34건중 25건이 종결됐다. 종결된 25건의 결과를 보면 1건의 징역, 18건은 벌금, 6건은 공소 기각 등의 결정이 내려졌고 9건은 수사가 진행중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하도급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을 매우 반기지만 사실 중기부도 이 제도를 적극 가동한 것은 박영선 장관 취임이후이다.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자 박 장관은 활성화를 다짐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에게 당부한다. 중기부처럼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 업체들을 구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격하게 다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달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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