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고용평가 신청기업 226개사 중 119개사 등급 획득
내년 시공능력평가부터 등급 획득 시 실적 3~5% 가산 부여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2020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된 이후 처음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기계설비건설업은 신청기업 226개 중 119개 업체가 등급을 획득, 52.7%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건설업의 평균 등급 획득률(45.8%)보다 상회하는 수치다.

기계설비건설업 중 상위 30% 미만에 포함된 1등급을 획득한 곳은 38개 기업이며, 2등급(상위30~70%미만)을 획득한 곳은 35개사, 3등급(상위 70%이상)을 획득한 곳은 46개사였다.

이번 평가에는 전체 건설사 중 4340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2174개사로 신청기업 중 50.1%가 고용개선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건설업은 신청기업 1333개사 중 797개사(59.8%)가 등급을 획득했으며, 전문건설업(기계설비건설업 포함)은 신청기업 3007개사 중 1377개사(45.8%)가 등급을 획득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평가가 시행됐기 때문에 전체 회원사 중 신청기업이 3% 미만으로 미미했다”며 “등급 획득을 하게 되면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대한 가산 혜택이 주어지는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회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평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전체 근로자수 대비 정규직 수의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비율과 청년(만29세 미만) 신규채용 비율을 각각 10% 가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3등급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나 현장 편의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시행,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기업은 10%의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의 3~5%를 가산해주는 혜택이 부여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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