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
(한국CM협회)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하도급에서의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④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한편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는 ①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②원사업자나 발주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③원사업자의 지시, 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④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⑤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