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도산시 공사대금 회수방안上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 받은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법원에 법정관리(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가요.

A. 기계설비업체가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도중에 혹은 공사완료 후에라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법원에 법정관리(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일단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보류가 됩니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 즉 원사업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나중에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서 (일부)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으로나마 신고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면 ‘실권’ 처리돼 아예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나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회생절차 참가비용 등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전액 원사업자에 대해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또는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예, 공사계약 이행기간에 속한 하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여부에 대해 관리인이 확답하지 않아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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