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던 태양광 발전소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유는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야권에서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하고 농지까지 잠식하며 각종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심지어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설치를 놓고 다툼을 벌여 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모 태양광발전업체가 지난 2017년 군내지역 임야 2만2430㎡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빗물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충북지역임을 감안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선견지명이 돋보였던 대목이다.

태양광 발전 폐해의 이면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고 발표했고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줬고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줬다.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으로 흘렀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 보급에 앞장서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환경 보호는 뒷전이 됐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업체들이 난립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인허가 비리를 만들어 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에서 산사태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을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 뒤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아울러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와 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각각 62%, 58% 감소해 사고 우려도 줄였으며 전문가들과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15~30년 주기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설비 폐기물 처리대책이다. 태양광 발전설시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재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이내 수천만 톤의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매립지에 쌓일 것이란 외국 연구기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