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 육성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마련

[제5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포괄적 발전방안 담아야

기계설비법 제2장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을 육성하고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성능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여기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발전계획’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계획수립 위한 기초자료 조사

기계설비법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나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실태 조사의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이나 기계설비 분야별 수주 및 매출현황,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현황,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현황,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현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 현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현황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및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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