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날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고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져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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