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법인 대상 보증서 발급 가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조합원이 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제도이며,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법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보증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등이다.

발급기준은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하되 신용등급,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요율, 보증제한 사유 등 기존 조합원의 업무거래 기준을 적용한다.

발급자격은 조합 신용등급 BB등급 이상(보증금액 이상의 담보제공시 제외)이거나 해외현지법인 출자비율 49% 이상(현지법인 설립 신고서의 투자비율),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현지법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발급방법 중 약정체결은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와는 별도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증서 발급은 현지법인 서류 심사 등을 감안해 창구로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보증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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