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시행…추경 2473억원 투입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2473억원이 반영됐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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