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생명력 불어넣는 ‘기계설비’

[풀어쓰는 기계설비법] ②기계설비·기계설비산업

(법 제2조 1호)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법 제2조 2호)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12개 범주로 ‘기계설비’ 분류

흔히 기계설비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은 공장에 설치돼있는 각종 공작기계장치나 포크레인 등과 같은 건설기계들이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계설비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류와 그 부속장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의 범위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 총 12가지로 구분지었다. 

냉동기나 보일러, 히트펌프 또는 태양열,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열원을 이용해 건축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설비들이 이 법에서 명시한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또 건물 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조화설비와 환기설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오염된 물을 배출토록 하는 수계설비 등도 일반국민들이 흔히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계설비들이다.

이외에도 천정이나 바닥에 깔려 겉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건물 곳곳에 위치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설비들 역시 기계설비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방음설비, 진동을 방지하거나 차단하는 방진설비,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내진설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같은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설비도 기계설비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화학단지, 발전소 등 대형플랜트 설비도 이 법이 정한 기계설비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기계설비 이해하기 시리즈’ 참조).

유지관리 등 포괄적 정의

이같은 ‘기계설비’들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적용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군을 ‘기계설비산업’이라 한다.

앞서 정의한 기계설비에 대한 연구활동과 효율적인 설비 구성을 위한 설계, 이에 따른 일련의 시공, 감리 등의 분야가 모두 기계설비산업군으로 분류된다.

이 법에서는 또 건축물에 설비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진단, 안전관리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기계설비산업군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타 산업군과 병행해 사업을 영위해왔거나 아예 사업 영위를 위한 근거가 없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업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산업’분야의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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