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출·수입금액 누락 시 ‘세금폭탄’ 각오해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최종 소비자나 소규모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무조사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매출처가 소매매장 미용실, 미용학원 등 대부분이 현금수입 업종인 경우 매출처들이 매출실적에 대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을 이용해 무자료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입금액을 은닉하다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다.

조사대상 업체는 독일 000사의 손톱 관련 국내 판매독점권을 가지고 전국의 화장품 소매매장과 미용실, 미용학원 등을 주요 매출처로 판매하는 A라는 회사다.

세무조사관들은 소규모 거래처에 대한 매출 누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회사의 영업사원 개인명의 통장과 업무노트, 컴퓨터에 수록된 각종 업무관련 리스트, 분석사항등을 확보했다. 또 직원 명의의 차명 통장과 거래처 연락처 등도 확인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수입실적 신고자료, 화장품법에 의한 수입화장품 수입기록관리부 등을 활용함으로써 A업체의 물동량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업체는 대부분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됐다. 

조사관들은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입금한 사업자가 수 천개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토해 사실상의 거래임을 밝혀냈다. 법인이 제시한 법인통장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자금거래가 빈번함을 수상히 여긴 조사관들은 대표이사의 계좌를 추적했다. 

대표이사의 계좌추적 결과 여러 개의 통장 입출금 내역 잔액이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급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 입금액이 A업체의 매출누락액임을 확인했다.

과세관청에서는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증빙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ERP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외제화장품수압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수입실적신고, 화장품법에 의한 수입화장품 수입기록 관리부 등을 전산자료로 제출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 쉽다. 

매출 누락이 용이하다고 해서 무자료 매출을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가는 A회사처럼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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