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해외건설 현장에는 적용 안돼

Q. 현장별 보증이 무엇인지?

A.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1장의 보증서로 당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모두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건설현장의 건설기계도 보증해야 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해외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건설기계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는 대여건은 현장별 보증의 보증채권자 확정 및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일대 계약시 대여횟수 미정의 이유로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A. 건산법의 보증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해야 보증채권자 확정 및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주 00회 또는 월 00회 또는 사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금액 증가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증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 일대 계약인 경우도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

A. 일대, 월대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보증서 발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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