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평가로 굴착공사 안전 강화 기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월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를 받고,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국토부와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은 △사업 승인 단계 △착공 이후 단계 △점검항목로 구분돼 작성됐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또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현장에서 이행된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

점검항목은 국토관리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 흐름과 지반 안전성 해석 결과의 수록 여부 등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기재했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기관으로는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으며, 협의기관은 국토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