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남품 대급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 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 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에 부여한 조정협의권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 대금 조정 필요 수준 분석 및 납품 대금 조정 신청 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 구조에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 업체이고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남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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