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제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방안이 모색돼 왔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의무적인 기여방안 제출 및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관련 건축볍령의 제·개정을 통해 녹색건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BAU 대비 26.9%를 목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비주거용 및 주거용 건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각각 30~60% 감축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국가 총 에너지소비량의 2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가입 선진국 기준으로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난방이 32~34%를 차지하는 등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상당부분이 설비방식에서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부분 에너지 절약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각종 법규와 인증제도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고, 건축주들도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신기술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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