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누진구간 조정으로 요금 할인 효과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여름이 되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폭탄’ 수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이 되면 주택용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곤 한다.

한전은 올해에도 7~8월 2달 동안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2달 동안 1㎾h 당 93.3원을 적용받는 1단계 구간을 당초 200㎾h에서 300㎾h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1㎾h당 187.9원을 적용하는 2단계 구간은 당초 201㎾h~400㎾h 였던 것을 301㎾h~450㎾h로 조정했다.

올해와 같은 할인 혜택이 적용된 지난해에 약 1472만 가구가 혜택을 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전은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줄여주기위해 여름동안 할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취약계층은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 혜택을 받아왔지만, 여름에는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 할인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동안은 1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여름 냉방 바우처를 지급했던 정부는 올해 냉방 바우처 지급 금액을 1인 가구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이번에 사용하게 될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지급 방식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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