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책임 조문에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 솜씨 따위가 거칠고 잡스러워 품위가 없다’ ‘볼품없다, 유치하다, 잡스럽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잡하다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인 구 건설업법 벌칙조항에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 시초로 보인다.

지금은 ‘부실’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쓰고 있으나,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조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말의 법률적 정의는 판례를 통해 정립됐는데, 법원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관행ㆍ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공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수급인도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설관련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되고, 하수급인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계획ㆍ관리 및 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감리와 관련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권한과 역할 등을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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