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시 수수료 할인 확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7월 1일부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추가 완화한다.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정부의 선금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은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할 경우 공동관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공동관리 금액에 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또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인출기준도 개선해 선금 정산율에 비례해 공동관리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민간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30% 할인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다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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