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지역 확대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도 처벌 강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 시 성능검사 받아야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지하매설물인 상수관·가스관과 달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하수관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지역도 38개 늘어난 총 7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특정 경유차 소유주의 경우 오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대 지역은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북 충추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5곳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등이다

동남권은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며, 남부권은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이 추가됐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미허가·신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만약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수출입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을 경우 행위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 내용을 공표한다. 

아울러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할 경우 성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시설 설치자는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월 27일부터는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수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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