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가연성 건조물 대상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이달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또는 외장재를 포함한 가연성 건조물의 가스충전구와 건축물 개구부 이격거리 기준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강화됐다. 올 3월 18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정책팀은 지난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소형저장탱크 시공시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기존 250kg 이상 소형저장탱크에서 모든 소형저장탱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3.5m이던 안전거리가 앞으로는 1톤 이하의 경우 1미터, 1톤 이상 2톤 미만의 경우 6m, 2톤 이상의 경우 7m의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측정 기준점을 소형저장탱크의 바깥면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달 18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개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LP가스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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