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법률에 의한 금지, 채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세 가지 경우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비 채권에 대해는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 즉,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계약서에서도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도급계약에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해 양도금지특약을 두는 이유는 공사를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건설계약의 경우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공사대금 청구권은 계약금액 전체를 몇 개월 단위로 나눈 기성금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만일 기성금을 공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수령하게 된다면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건설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해 양도금지특약을 두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최근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과 관련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는데(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건설관계자 입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이다. 사건 개요는 시공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약정을 하고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 처리돼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시공사는 그 후 회생폐지 결정이 됐고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회생절차 중 회생관리인이 채권을 양도한 부분까지 포함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도급인은 이미 채권이 양도됐으므로 시공사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채권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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