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 입증해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지”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무시할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까?

사실 이런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비록 아버지가 형식적으로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아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자식 간에는 양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을까? 아니다. 양도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부모자식 간에도 양도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첫째는 공매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다. 둘째는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다. 공매나 경매,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이지만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금융자료 입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여받은 양도대금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세무조사 시 증여세폭탄을 맞게 된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취득자금을 스스로 장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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