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비용의 10%까지 환급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다.

으뜸효율(1등급·사진)의 성적을 받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올 연말까지 구매한 상품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이 가능한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총 10개 제품이다.

올해 사업비용으로는 총 1500억원이 책정돼있지만, 선착순으로 환급되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제출해 국회 심사를 대기 중인 3차 추경안에 올해 으뜸효율 환급사업 예산을 추가로 3000억원 배정해 놓고 있어, 만약 국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배 늘어난 4500억원이 된다.

특히 추경안 제출 시 환급대상 품목에 건조기를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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