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손배예정 조항 두는 것은 부적합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는 최근 현장소장B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B가 A에게 보고도 안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건설장비임대업체 D와 시가보다 5000만원이나 높게 임차료를 책정해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A는 B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 ‘만약 B가 근로제공 중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실정도와 관계없이 금 5000만원을 A에게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5000만원의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A는 B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위와 같은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둘 수 있을까요? 또한 A는 B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가 B와의 근로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두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A는 B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배상금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감액된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 피용자의 손해배상액을 신의칙상 감액합니다(대법원 2996. 4. 9. 선고95다52611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상당히 감액된 액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둘 수 없고, 실제 손해액보다 감액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피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손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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