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최근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세금 수백억원을 포탈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구속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잊혀질만 하면 사회적 이슈가 돼 언론에 보도되는 유흥업소 탈세행위는 어째서 반복되는 것일까?

강남의 모 유흥업소는 신용카드 결재금액의 50% 상당액을 봉사료 지급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됐다.

봉사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기준이 될까?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공급가액은 업주가 주류를 판매한 소득이고, 봉사료는 접대부가 용역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접대부가 벌어들인 소득인 봉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유흥업소 업주들은 매출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서 신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유흥업계에서는 공급가액과 봉사료 비율을 보통 7대3 많게는 6대4로 한다.

업주는 수입액 중에서 봉사료 비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봉사료를 50%로 과다하게 계상했고, 그 바람에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던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봉사료가 허위로 계상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봉사료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봉사료 지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로 입력해 국세통합전산망의 출입국 관련자료와 크로스 체크했다. 그 결과 외국여행 중인데도 봉사료 대장에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들어났다.

봉사료 지급대장 뿐만 아니라 매출액을 분산시키기 위해 카드단말기 여러 대를 설치해 매출을 분산시킨 행위도 들통이 나서 분산된 매출을 통합해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흥업소 사장은 바지 사장임이 드러났고 실제 사장은 강남요지에 유흥업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김모 씨임이 밝혀졌던 것이다.

결국 김 모씨는 탈세를 도모하다 세금폭탄을 맞게 됐고 교도소에 신세를 지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임을 직시하시고 적법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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