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특수고용직에 50만원씩 3개월 지급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은 물론 개별 노동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받지 않고 지난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노동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개별 노동자의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이거나,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 휴직일수 충족 시 가능하며, 무급휴직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해당기간 동안 휴직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특수고용 및 프린랜서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에는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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