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금 받은 후 15일 내 하수급인에 대금 지급해야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인수한 날 즉, 통상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시기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년 7월 1일)에 따라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추가 공사대금을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 2009나99459). 

물론 추가 공사대금은 실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추가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이자(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12% 적용)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2636).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은 그 자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례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대법원에서는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의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명확히 하고 있다(같은 취지, 공정거래위원회 2017. 11. 14. 의결(약) 제2017-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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