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급인의 권리를 임의해제권이라고 한다. 또한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제의 이유는 묻지 않는다.

도급인의 계약해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처음부터 해제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단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 쌍방에 의해 준수돼야만 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제권을 도급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이다.

임의해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도급계약은 주문자의 이익을 위해서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의 완성까지의 사이에 도급인에게 그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이 있다고 해서 도급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도급인에게 있어서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며, 해제에 의해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라고 한다.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서는 도급인에 의한 해제사유로 ①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또는 임의해제와 구별되는 경우로서 합의해제가 있다. 합의해제는 기존의 도급계약 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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