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직접 농사지어야 세금 면제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8년 자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4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주장해 감면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8년 자경 등으로 감면을 받은 일이 없도록 아예 입법 추진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 신설됐다.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사업소득 또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으로 감면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경작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농지 감면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370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지을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LH공사에서는 농사짓던 사람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일정액의 경작보상금을 농지 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경작보상금을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던 소작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었던 농지 소유주가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LH공사 경작보상금에 대해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농지 양도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첫 번째는 사업근로소득이 년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수 없다.

두 번째는 경작보상금을 소작인이 받아 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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