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4일 이내 보험가입하면 불이익 없어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A씨는 2020년 3월 20일 차량수리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다.

문제는 A가 입사한 지 5일째 되던 날 사고가 발생했고, 그 시점에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재보상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자문을 요청해 왔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도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이 된다. 또 사업주는 최초 고용 후 14일이 지나 산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산재보험의 혜택에 있어서 소외를 받지 않게 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늦게 신고함에 따라 1인당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재해를 입은 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다.

또 산재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태납 기간 중의 재해로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100을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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