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건설 일자리 혁신대책' 발표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했던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주 5일 근무한 건설노동자에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번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은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에서 일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동자들까지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데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서울의 노동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주거가 어딘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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