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인정 범위를 하도급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부당특약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2 제3호에서는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부당특약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약사항으로서 삽입되는 예를 들어보면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반드시 견적기준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사업자가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기준(예, 토목현장 6%, 건축현장 4%)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예, 5%)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이행, 선급금이행, 하자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민간 보험회사가 의무가입이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료)를 포함한다’는 등의 약정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른 전형적인 부당특약들로서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간접비의 산정에 관한 약정들은 실제 하도급업체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체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간접비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기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제 공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이 이에 대한 권리의식이 부족한데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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