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 입으면 산재
종합건설업체A는 사업장 내에 별도로 구내식당을 두지 않아 A의 소속 근로자들은 A의 사업장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해야 합니다.
한편 A의 근로자 B는 휴게시간인 점심식사 시간에 A의 사업장 밖 약 50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후 B는 위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이 정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사고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A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해 B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A와 B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한편 위 판례의 사안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통해 판단컨대, 자택에서의 식사 및 그에 따른 이동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긍정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장 밖에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B가 휴게시간인 식사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 중에 사고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