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동 중 사고 입으면 산재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는 사업장 내에 별도로 구내식당을 두지 않아 A의 소속 근로자들은 A의 사업장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해야 합니다.

한편 A의 근로자 B는 휴게시간인 점심식사 시간에 A의 사업장 밖 약 50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후 B는 위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이 정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사고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A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해 B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A와 B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한편 위 판례의 사안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통해 판단컨대, 자택에서의 식사 및 그에 따른 이동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긍정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장 밖에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B가 휴게시간인 식사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 중에 사고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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