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마스크가 전달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3월 발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만 허용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난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에 근무 중인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1인당 36개씩 3개월 분량의 마스크가 전달된다. 마스크 구매·확보와 배송 등은 각 건설사가 개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도 ‘해외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장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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