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간 4779억 규모 담합 주도한 레미콘협회 검찰고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자를 결정한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과징금 198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가 지난 2013∼2016년 진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4779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선도한 협회는 검찰에 고발됐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각 입찰의 낙찰업체를 정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납품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담회 실시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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