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근원적 대책 마련
경찰, “원청 시공업체·발주업체 무거운 책임 물을 것”
고용부, 화재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중점 조사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부처가 원인을 찾아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각종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를 열고 화재에 취약한 창고와 공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해서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샌드위치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용접이나 뿜칠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은 화재 예방장치를 갖춘 것이 확인된 이후에 작업을 허용하는 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원청 시공사와 발주처에 대해 그 어떤 사건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발주처(한익스프레스)를 포함해 원청 시공사(건우), 감리사 등의 안전관리 및 행정 책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4차 감식을 진행하고 참사의 발화를 건물 지하부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찰은 지하부에 있는 출입구 3곳의 형태를 확인하고, 지하부에서 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밀하게 재확인했다. 내부 연소 패턴이나 소훼 형태를 볼 때 지하부를 최초 발화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감독에서 화재와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박 실장은 “노동자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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