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것으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에 소개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규모에서 노동자의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이 2838만원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하도급 사업주 승인 등으로 인해 원사업주 소속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도 많다.

세부적인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90%, 5명 이상 10인 미만이면 80%가 지원되며 기존 노동자의 경우에는 3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은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은 90%까지 지원되므로 월 9만9900원이 나오고, 노동자수가 5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80%로 월 8만8800원이 나온다.

따라서 노동자 5인 미만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은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이 월 1만8900원(200만원×요율 1.05%×90%)이고 사업주 부담액이 월 2100원이며, 국민연금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액이 월 8만1000원(200만원×요율 4.5%×90%)이며 사업주 부담액은 월 9000원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지원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퇴사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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