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인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은 부당특약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특약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2 제3호에서는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부당특약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은 전형적인 부당특약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계약기간, 투입 인력수, 업종형태(토공, 건축 등), 작업지역(서울 또는 울릉도), 작업환경(평지 또는 산지 등), 공사목적물 등의 종류·범위·품질·용도·자재·시공공법 등의 차이에 따라서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각각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간접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접비’라고 함은 건설의 하도급과 관련한 직접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사무실 직원의 급료, 복지후생비 등) 및 이윤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반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동일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간접비는 산정방식이나 인정범위가 다소 모호한 관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지도 모르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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