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결여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지운 것 부당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서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노조파업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하도급계약 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하도급 시점이 하도급거래 계약서 체결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를 계약시점으로 봅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함은 태풍·홍수·지진·폭설·기타 악천후 등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사변·화재·전염병·폭동·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부담 여부 및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볼대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만 지나치게 책임이 무겁게 지운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특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동해, 수해, 폭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의 연장은 없다’, ‘전염병(예, 신종코로나, 메르스, 조류독감 등)의 창궐시 이로 인하여 작업의 중단 및 재개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조항들은 전형적인 부당특약입니다.

좀 더 실례를 든다면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혀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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